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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휴수당 이란, 일용직, 프리랜서의 주휴수당 총정리

by 지라르도풍자크 2023. 1. 27.

다른 나라에 비해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국민들이 과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계산 방법과 받지 못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이란, 계약상 정해진 일주일의 근무일을 모두 채웠을 때 쉬지 못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근무 중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사업주와 약정한 근로일수를 채우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제에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주휴일, 다른 하루는 무급휴일이 됩니다. 

대체로 주말이 되지만 꼭 주말일 필요는 없고 주중도 가능합니다. 이때 주휴일이 국내법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통상 주휴일은 근로자의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이는 5인 이상의 사업장 모두 적용되므로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생, 계약직을 막론하고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챙겨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상 주 휴일 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 5인 이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휴게 시간 제외) 일해야 함

2)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위의 주휴 수당 조건에 해당이 되지만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위반되어 임금체불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근로 기준법 제18조 3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 수당은 일주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의 피로를 풀라고 제공하는 주휴일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므로, 만약 주말 아르바이트로 14시간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대신 일용직 근로자라도 정해진 고용자 또는 현장에 일주일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 주간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2)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생 등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 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 예시) 노동자 최저 시급으로 계산 시 9160원을 받으면서 일 5시간, 주 4일 근무 할시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20시간 / 40시간 X 8 X 9160 = 36,640원 매주 주휴수당으로 36,640원을 받아햐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본인이 받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해 달라 요구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그만두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관련한 내용은 근로자가 그만둔 후에도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달하는 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무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임금지불을 거절이나 연락 두절이라면 1차 대응 방안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고 이때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통장지급내역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민원제기

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사 불출석하거나 조사에 불응하여 진전이 없을 시 2차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긴 싸움이 되기에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합리적인 협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 이하

* 급여명세서 미발부 벌금 100만 원 이하

* 주휴일 규정 위반, 주휴수당 체불 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 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 기준법상 기재된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등)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에서 10% 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으로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100%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 임금 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근로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근로 시간 및 최저 임금, 주휴수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1. 근로계약서 작성

2. 해고예고수당 지급

3. 최저임금 적용

4. 퇴직금 지급

5. 유급휴일 보장(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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